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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기업의 ESG 공개 의무화 하며 내부고발자에게 문호 개방

최유정 기자

기사입력 : 2021-06-24 08:54

워싱턴에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본부 사무실 문을 장식하고 있는 SEC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워싱턴에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본부 사무실 문을 장식하고 있는 SEC 로고 사진=로이터
SEC는 기업의 ESG 투명성 강화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의 ESG 연례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SEC의 초점은 기업과 환경의 관계에 있었지만, SEC는 사회 및 기업지배구조 요인 또한 필수 표기 항목임을 강조하여 의무화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SEC는 2021년 3월 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투자자의 집중과 기후 및 ESG 관련 정보 공개요구 및 투자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 및 ESG 안건을사전에 식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등록자 간 정보 수집과 평가를 위한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잠재적 위반 여부를 파악하는 등 부서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도 조율할 예정이다.

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이 이미 많은 기업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듯이, 내부고발자를 동원하여 SEC 집행 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자원 절약과 투자자와 대중을 위한 주요 이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발시 기업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것 보단 이러한 사안을 직접 알리는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ESG 투명성에 더욱 신뢰성을 더하는 정책인 것이다.


최유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w2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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