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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불복해서 승리 뺏는다”...트럼프의 대선 불복 전략 3단계

노정용 기자

기사입력 : 2020-11-01 14:4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픽사베이
대선을 불과 이틀 남겨놓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뒤처져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이미 결과에 불복하는 것을 넘어 승리까지 뺏을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 퓨 리서치센터 등은 오는 3일은 선거 종료일이 아닌 진짜 피튀기는 승부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전투표 참여자는 지난 대선보다 높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중 70%가 우편투표이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전투표 참여자들이 많아진 탓으로 분석된다. 우편투표수가 많다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 열기가 뜨겁다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겐 반갑지 않은 부분이다.

이런 우편투표가 대선의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다. 집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판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으로선 승리를 거두고도 지리멸렬한 싸움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우편투표 개표가 늦어지는 것이 유리하다. 퓨리서치센터는 통상 대선 당일에 사전 우편투표 집계가 끝나지만 올해는 우편투표수가 많은데다가 개표 시점도 주마다 달라 대선 이후에도 집계를 끝내지 못한 주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선거일 나오는 투표 집계 현황을 보고 선수를 칠 수 있다. 만약 3일 나온 현장 투표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경우 곧바로 승리를 선언한 후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 결과는 신임할 수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통상 공화당 지지자들은 현장 투표를 선호하기 때문에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판세를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데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6개 경합주를 중심으로 개표 결과에 따라 재검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배럿 연방대법원 판사를 급히 지명한 것 역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연방법에 따르면 미국 모든 주는 오는 12월 8일까지 재검표 관련 분쟁을 끝내야 한다. 12월 14일 각 주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각 주가 정해진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적으로 대통령 자리에 머물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바로 1887년 제정된 선거인계수법(Electoral College Act) 때문이다. 이 법은 선거 당일로부터 41일내 각 주가 선거인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만약 마감시한까지 소송 등으로 인해 선거인단 확정이 안 될 경우, 선거인계수법을 이용하면 당시 개표 상황까지 최다 득표자가 할당 선거인을 가져갈 수 있다. 바이든 측이나 의회에서 이를 두고 반발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불복 전략을 펼치면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단체를 이용해 우편투표 검표를 시한 내 못 끝내도록 방해할 수도 있다. 2000년 조지 W 부시와 민주당의 엘 고어가 맞붙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경합주인 플로리다에서 부시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이에 주 법에 따라 자동 재검표가 실시됐고, 부시 후보와 고어 후보간 격차는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자 이 사태는 법정으로 옮겨갔다. 연방대법원은 수작업 재검표를 명령했지만, 극우단체가 재검표 현장에 난입해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했다. 결국 법원은 재검표 중지를 결정했고, 고어 후보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2000년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아름다운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유세 현장에서 극우 지지자들을 부추기는 행동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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