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이 라오스에서 28.7㎏의 필로폰을 밀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의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폭력배의 리더와 공범 등 3명이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또 다른 4명은 종신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디.
이들은 라오스에서 응에안 성까지 마약을 운반한 뒤 베트남 다른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했다. 베트남 공안은 2017년 6월과 7월에 이 갱단이 28.7㎏의 필로폰을 거래했다는 점을 밝혀내고 이들을 기소했다.
필로폰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유행하면서 베트남은 마약법이 매우 엄격한데도 불구하고 마약 단속과 유죄판결이 증가하고 있다. 600g 이상의 헤로인이나 2.5㎏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며, 헤로인 100g이나 다른 불법 마약 300g의 생산이나 판매도 베트남 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외국인이라도 거의 예외 없이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또한 마찬가지인데 실제 중국은 외국인 마약사범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아직 베트남 공안에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된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베트남에서 마약 문제가 더 크게 사회문제가 될 경우 실제 사형집행도 얼마든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