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영국이 지난 12월 24일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 등 브렉시트 협상을 타결하면서 당장 올 1월부터 둘의 관계는 여러 부문에서 변화를 맞게 됐다.
양측이 합의한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은 새로운 경제‧사회적 협력관계를 담은 자유무역협정, 형법, 민법 문제에서 법 집행, 사법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안전 파트너십, 분쟁 해결 방법 등 거버넌스에 관한 수평적 합의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교역뿐 아니라 투자, 경쟁, 국가보조금, 조세 투명성, 해상, 도로 교통, 에너지, 지속가능성, 어업, 데이터 보호 등을 아우르고 있음. 다만 이번 합의에서 금융 부문의 구체적 내용과 외교 정책, 대외 안보, 방위 협력은 다루지 않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품 교역은 미래관계 협상의 핵심 중 하나다. 당초 영국과 EU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측 간 무관세 교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이러한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수량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는 '무쿼터'가 계속돼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양측은 결국 자유무역협정 합의를 통해 이런 목표에 도달했다. EU가 기존에 체결한 어떤 무역협정보다도 영국과의 협정에서 EU 단일시장에 대한 더 큰 접근권을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영국이 과거와 같이 EU의 회원국으로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하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달라지는 점도 존재한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양측 교역에 관세 및 규제 국경이 세워지게 된다. 상품 이동에 통관 및 검역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다. 통관 및 검역 절차가 면제되는 현재와 비교하면 복잡하고 혼란한 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 안에서의 시장 접근권과 비교하면 떨어지지만, 이번 합의는 항공과 도로, 철도, 해양에서 지속가능한 연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인들은 더 이상 EU 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된다. EU 회원국에서 해당국 시민처럼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거나 거주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앞으로 영국인들이 EU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며, EU 회원국 국적자의 영국 내 자유로운 이동도 끝나게 된다.
EU와 영국 간 무역협상에서 막판까지 장애물로 남아있던 어업 문제에서는 영국 수역 내 EU 어획량 쿼터를 향후 5년 6개월에 걸쳐 현재보다 25% 삭감할 것으로 전해졌다. EU 어선의 영국 수역 접근권에 대해서는 매년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영국은 향후 3년에 걸쳐 60% 혹은 80%까지 줄이는 방안을 주장했고, 이번 합의는 타협의 산물이다. 하지만 향후 오랜 기간 영국 수역에서 조업을 해온 북서부 유럽의 어업 종사자들에게는 이 타협안도 수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U 어선의 영국 수역에서 매년 올리는 어획량은 6억5000만 유로(약 8750억 원) 규모다. EU 측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합의 발표 뒤 "이 합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나는 EU가 이 어업 종사자들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안다. EU는 그들과 동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쟁환경은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막판까지 이견을 보인 쟁점 중 하나다. EU는 그동안 영국이 EU 탈퇴 이후에도 조세와 국가보조금, 환경 및 노동권 등과 관련해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렇지 않으면 영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EU 기업 대비 경쟁력을 확보, 불공정한 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측은 이번 합의안에서 국가보조금 관련 공통의 법적 구속력 있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 원칙은 양측 법원에서 집행가능하며, 불법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에 노동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 규제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비해 '재균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메커니즘에 따라 불이익을 본 측에서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도록 했다.
영국은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 유럽경찰청(유로폴·Europol) 회원국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나 양측 경찰과 사법 당국의 협력 하에 영국과 이들 기구 사이의 협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영국은 실종이나 도난에 대한 경찰 경보를 공유하는 EU 지역 데이터베이스, 테러 대응과 용의자 지문, DNA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영국이 강점을 가진 금융서비스는 이번 합의안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양측은 그동안 무역협정 협상과는 별개로 금융시장에 관한 별도 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내년부터 금융서비스는 규제 동등성 평가에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EU가 비회원국의 금융규제 및 금융감독 실효성 등이 EU 기준에 부합하다고 결정하면, 비회원국의 금융회사도 개별 EU 회원국의 별도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EU의 동등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일부 규제 등이 남아 있어 새해부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핵심적인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측은 향후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금융서비스에 관한 별도 규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